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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법 시행령

제19조

조문 19 / 26
제19조
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
제19조제3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
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
2.
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
3.
정관 신구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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